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 업무행위 관련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PA 간호사 교육 주체를 놓고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간호법 시행에 따른 PA 간호사 업무범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의협에서 운영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 간호사 또는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간호사로 정의된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자 안전과 건강 책임져야 하는 '현장 진료지원 행위' 명확한 정의 설정 필요"
의협은 "의료 현장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배액관 삽입·제거의 경우 배액관 종류가 여러개이고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배액관 삽입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자세하고 명확한 정의 없이 단순히 진료지원 행위를 나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PA 간호사 교육은 의사가, 교육기관은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도 못박았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PA 간호사 역할은 의사가 하는 업무의 일부를 해당 병원에서 위임 받아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명확하고 당연하다"며 "교육해야 하는 현장도 해당 병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논의를 거쳐 PA 간호사 교육주체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대표 법정단체를 수련관리 체계 자문회의서 배제한거 유감"
한편, 의협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 체계 추진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과 함께 항의를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의료법 28조에 의해 설립된 대표 법정단체인 의협을 배제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국가 중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며,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