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로퓸·맥페란 투약, 환자 사망 원인 아니다"
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병원측 과실 없고 사망은 장폐색 쇼크 추정"
2025.05.29 05:14 댓글쓰기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유족 항소를 1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복통 증세로 C병원에 내원해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은 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심‧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을 세 차례 투약받고, 장진정제인 브로퓸도 함께 처방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맥페란 투약 후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고, 끝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브로퓸은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약물이고, 맥페란 역시 최단 투약 간격이 6시간 이상임에도 의료진이 오전 7시와 7시 46분, 오후 9시 4분에 세 차례 투약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訴)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맥페란을 최단 간격보다 짧게 반복 투여한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투약과 환자 의식저하 사이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감정의 소견과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진 과실 및 약물 투약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감정의도 "맥페란과 브로퓸을 같이 사용하면 장폐색에 대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면서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주의해 투여하도록 돼 있으나 A씨 신장기능이 브로퓸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A씨가 D병원 재원 당시 심한 대사성산증과 심부전이 동반된 상태로 위중해 상태 악화 가능성이 매우 컸다"면서 A씨 사망 원인에 대해 "브로퓸‧맥페란 투약이 아닌 장폐색에 의한 쇼크 상태로 급성신부전, 폐렴, 심부전 등이 동반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진이 브로퓸과 맥페란 투약과 관련해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브로퓸과 맥페란 투약으로 인해 A씨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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