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로펌 취업 징검다리"
오창현 前 과장, 태평양 입사 비판···"퇴직공무원-제약사-로펌 카르텔 형성"
2025.06.07 05:57 댓글쓰기

오창현 前 보건복지부 과장의 거취가 알려지자 반복되는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대형로펌 취업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국내 대형로펌 '인재풀' 역할을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오창현 前 과장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했고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다.


건약은 이전에도 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바로 이직한 사례를 들었다. ▲김성태 前 사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류양지 前 서기관(보험약제과장 역임) 법무법인 율촌 ▲곽명섭 前 과장(보험약제과장 역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다. 


건약은 "특히 오창현 前 과장은 오랜기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적정성재평가소위원회에 참여해 의약품 급여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은 그동안 약제가산 재평가 직권조정 취소소송 및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요양급여정지 취소소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등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제약사들은 특허 관련 소송만 제한적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 경험처럼 제약사는 소송에서 져도 처분을 지연시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들 역할이 주목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한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 이익을 실현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전 5년의 업무가 이직처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취직할 수 있다. 


건약은 "이를 고려하면 오창현 前 과장은 재취직이 돼선 안되고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허가했다면 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무 담당 공직자의 로펌 취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복지부 공직자들의 추락하는 책임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정부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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