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있는데" 병원 옥죄기 불만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인권침해 보호법' 발의…"이중규제" 강한 반발감
2025.06.09 04:58 댓글쓰기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보호법 추진에 일선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이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중복규제’이고, 과도한 책임 부여로 의료서비스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천명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의 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대동소이한 만큼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불만이다.


실제 대형병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간호사 태움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고용노동부는 일명 ‘태움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019년부터 시행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은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관련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포함돼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게 되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복규제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불만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에도 이중규제, 중복처벌 논란이 비등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100%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까지 처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상당했다.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적용대상이다.


처벌 규정에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법률 적용대상에서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병원은 환자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등은 의료법, 환자안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별법에 이미 구체화돼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중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병원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술적 침습행위를 해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저해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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