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병실서 환자 용변은 인권침해"
국가인권委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2025.06.09 06:00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 A정신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보호병동 입원 환자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만 제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감염병 격리 환자 용변 처리시 CCTV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 조치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도 당부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최소한 범위에서만 제한돼야 하고 관련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별로 구체적인 통신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원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식 소변기로 용변을 해결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은 인권침해를 행한 것이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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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6.10 08:22
    정신 병원이면 화장실서 먼짓을 할줄알고?

    저러고서  장실서 사고나면 ㅈㄹ 하게?ㅋㅋ
  • 안깐콩깍지 깐 콩깍지 06.09 14:05
    와 진짜 이정도 심했다
  • 김정은 06.09 14:01
    와 정신이 나간 놈들ㄹㄹㄹ
  • ㅎㅎㅎ 06.08 22:23
    언젠 cctv 설치 의무화 하더니 이건 또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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