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규모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형태로 총 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 2009 ~ 20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기관 13개소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다.
▲원광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단국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지난 2008~2009년 지정된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 및 가용 예산 범위 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내달 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7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통보된다.
평가항목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성(50점), 장비 교체 긴급성 및 적절성(40점), 지자체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10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운영에 대해 정책수가로 보상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등 소아대상으로 하는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최대 1000%) 항목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 한도도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원에서 400만~2000만원까지 최대 2배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대상을 공모한다”면서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