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을 위한 신고가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미신고 시 해당 수가 산정이 불가능해 의료기관들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차등제 및 영양관리료 신고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병상 운영 현황, 간호인력 일반현황, 감염예방관리료 등 관련 자료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등 11개 항목은 신고 누락 시 일괄 감산되거나 수가 미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재정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
실제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의 경우 차등제 미신고 시 야간간호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감염예방관리료에 포함되는 전담의사 인력은 매년 16시간 보수교육 이수 후 결과를 신고해야 하며 미이수 시 수가 산정이 제한된다.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과 관련해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포함한 필수 장비 보유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보유하지 않은 경우,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며 입원료 감산으로 직결된다.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 고용 중복신고 허용
이번 신고에서는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 고용에 따른 중복신고가 비상진료기간 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지난 4월 12일부터 적용됐으며, 종료 시점은 별도 공지 예정이다.
또 이번 분기부터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받은 경우에도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되므로 관련 인력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KONIS(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참여 여부가 적용 기준으로 도입된다. 1등급은 올해 7월부터, 2등급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모든 차등제 관련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출산휴가‧육아휴직‧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심평원은 “이번 분기 신고기한을 놓치면 급여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포털을 통해 해당 항목별 현황을 정확히 입력하고, 누락 없이 신고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