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화상…"의사, 환자에 4390만원 배상”
법원 "시술 절차 특성·환자 상태 고려 등 의료진 높은 수준 주의의무 필요"
2025.06.10 05:27 댓글쓰기

물리치료 중 돌침대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두영 판사)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에게 병원 측이 약 43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요통 증상으로 전남 여수시의 B의원을 찾아 신경차단 통증치료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받은 뒤, 해당 의원 물리치료실에 설치된 돌침대에 누워 뉴트리헥스주라는 정맥영양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시술 도중 돌침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요추 및 둔부에 걸쳐 접촉화상을 입었고, 요추 및 둔부 부위에는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이 각각 1%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후 A씨는 같은 의원에서 10월 29일까지 화상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3일 다른 병원에 입원해 괴사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이식면적 25㎠ 이상의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이에 A씨는 "시술 직후 신경차단 효과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상태에서 고온의 돌침대에 누워도 온도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B의원 측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온도를 확인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술 절차 특성과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신경차단 통증치료 후 골반 아래쪽 감각이 평소보다 둔화돼 돌침대 온도가 고온에 이르더라도 이를 쉽게 감지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의료진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원 내에 설치된 돌침대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지나치게 고온이라면 이를 다시 적당한 온도로 조절하거나 일정 온도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운용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의원 측은 A씨가 온도조절기를 임의로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의원에서 유사한 방식의 시술을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받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온도조절기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임의 조작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의원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의원에서 화상에 관한 치료를 받던 A씨에게 치료비를 모두 면제해 줬는데, 이는 B의원 원장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A씨 화상이 발생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B의원 측이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해 A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B의원 측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일실수입 약 610만원, 기왕치료비 약 2949만원, 향후치료비 약 530만원, 위자료 300만원으로 총 439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