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한마음병원에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연간 6억4200만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초기평가료 등의 수가 산정 및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한다.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협의체는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도별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시‧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차 추가 공모를 추진,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인 경남에 ▲창원한마음병원 1개소를 추가했다.
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지난 2022년 749명에서 2024년 3214명으로 증가해 제도 도입 이후 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하루 1회,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뤄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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