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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 2차 병원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왔다.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 내에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대응 및 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행실적에 따른 기관별 지원금을 차등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시행된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 자문단’에서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포괄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필수의료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공급 또는 의료수요가 부족한 특정분야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센터 등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행 지정 의료기관은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 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번 사업에서 ‘기능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 지원을 지원한다.
‘성과평가’에선 해당분야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대응 및 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지원기관별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체계 산정 기준은 당직 계획 및 실제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전문의, 간호사의 진료지원금을 책정한다.
사전지원금은 연간(월별) 당직계획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의 75%를 사전 지급하고, 사후지원금의 경우 실제 당직근무 현황을 평가해 연간 지원금의 25% 사후지급하게 된다.
전문의,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단가는 전문의는 휴일 36만원, 평일 22만5천원이며 간호사는 휴일 9만원, 평일 6만원이다.
당직인원×당직일수×당직비로 당직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특히 당직비는 2025년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수준의 50%다. 사전지급은 당해연도 1분기(3월), 사후지급 및 정산은 차년도 1분기(3월)다.
연간 진료지원금 산정은 이 같은 방식이지만, 총액 범위 내에서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에 따라 실제 집행은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아울러 현 행위별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 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 지역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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