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인력 의무화' 봇물
지방 중소병원은 '의료진 구인' 지속 악화···잇단 법안 발의에 '불만 비등'
2025.09.16 07:02 댓글쓰기



병원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의료인력 배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 병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더욱이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제도권에서는 연일 인력 배치기준을 높이는 탓에 불만이 비등하다.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의 배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기관별 인력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 역시 병원들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별 및 근무조별, 간호단위별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하는 게 골자다. 즉,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령에 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간호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하지만 병원들은 법적 인력기준 준수를 위해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가뜩이나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적잖은 상황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규정하게 되면 병원 경영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등급차등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집중현상이 초래돼 지방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 의료인력 적정기준 의무화에 한숨

“뽑기도 어려운데 배치가 능사 아냐…합당한 지원 병행 절실”


의사와 간호사뿐만이 아니다.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 역시 인력기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취득 후 일정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영양사 직군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는다.


2024년 기준 약 4900명으로, 이 중 병원 현장에서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의료진과 함께 맞춤 식단 제공은 물론 영양진단과 상담을 통해 환자 회복을 지원하지만 임상영양사 배치는 병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남인순 의원은 종합병원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종합병원에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력 배치 의무화는 일선 중소병원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채용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적잖다. 그동안에도 종합병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이며, 66개소가 미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명확치 않고, 처벌 수준도 미약해 일선 병원들이 인력 채용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무조건인 인력 채용 의무화로는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합당한 기준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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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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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제발 09.19 11:20
    의협말고 병협(중소포함)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 의료계중산층 09.17 08:44
    상급종합중심 말고 중소병원과 지방도 살펴주십시오.
  • 후원NO 09.17 06:03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것이 맞는지
  • 탁상행정NO 09.17 01:11
    이래서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겁니다.
  • 아무것도모르는 09.16 10:59
    국회에서 펜만 굴리는 탁상정치 의원들 때문이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규제가 더 많아지면 파멸이에요.
  • ㅋㅋㅋ 09.16 10:35
    ㅎㄷㅈㅇ 같이 돈 많이 남아서 법인 고유목적 준비금으로 계열사 주식 사들여 경영승계하려는 편법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니 모든 병원이 다 그런줄 알고 그럴 돈 있으면 인력을 늘이는데 힘쓰라는 것이지. 모든게 ㅎㄷㅈㅇ 같은 병원들 탓이다.
  • 채찍 09.16 10:20
    모든것을 때리기만 해서야...  당근도 준비해야지...  산악회 총무라도 해왔어야 돈들어가는 이치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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