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통과···비대면진료 계류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계속심사' 결정
2025.09.23 06:12 댓글쓰기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 


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 


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는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에 정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주당 수련시간은 내년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27번~33번 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여러 검토사항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제각각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 의원안을 비롯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명시한 서영석 의원안 등이다. 


김원이·박덕흠·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 장학금을 지원해 졸업 후 10년 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도 42번~44번 안건으로 올랐지만 계류됐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통과


34번째 안건이었던 서미화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을 심사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 자율성 저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른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모두 다음 법안소위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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