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법 환영"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계기 마련"
2025.09.23 19:2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빠른 논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민들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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