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불과하고,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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