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가운데 절반 넘게 수도권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지방의대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2019년 45.0%였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별로 보면 2023년에는 강원도 한림의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한림의대 졸업생 74명 가운데 67명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한 셈이다. 이어 울산의대(87.1%), 가톨릭관동의대(75.8~75.9%), 순천향의대(70.7%) 순이었다.
반면 부산 동아의대는 졸업생 36명 중 5명(13.9%)만 수도권으로 향해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계명의대, 영남의대 등 일부 대학은 비수도권 취업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은 단순 취업 경향을 넘어 지방의대 중도 탈락 학생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은 386명으로 5년 새 최대치였으며, 이 가운데 309명이 지방의대에서 발생했다. 지방권 이탈자는 2023년 148명에서 불과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 수도권으로의 재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런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한 전례를 언급하며, 지역의사제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이나 정지 처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법과 하위 법령, 예산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당정청이 정기국회 내 통과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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