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주치의 도입·진료 적정수가 제도화
김윤 의원, '건강 기본법' 발의···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2025.11.22 0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김윤 의원실

'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 · 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을 고려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공식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소아진료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와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밖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각 부처·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해서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또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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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답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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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안해 11.25 17:07
    수가는 몇천원 주면서 책임은 무한대 -  17억 소송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다.
  • ㅇㅇ 11.23 13:05
    무슨무슨 위원회만 X나게 생겨서 세금 슈킹슈킹 하겠네 ㅋ 엣헴 나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심의 위원이야~
  • 담마 11.23 04:02
    윤이 이놈 이거 진짜 좌충우돌~ 숲은 1도 못보고 나무만 볼 줄 아는 놈
  • ㄱㄷㄴ 11.22 21:05
    수가개선이 필요하면? 진짜 나쁜인가
  • 지나가다 11.22 18:23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아 주세요.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법좀 제발 그만 하세요.
  • 1a 11.22 18:05
    이제 주치의가 아닌의사가 진료보다 문제생기면 10억 배상이냐?  ㅋㅋㅋㅋ
  • 일락제 11.22 17:41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 ㅇㅇ 11.22 17:14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너 때문에 의정사태가 발생했다.
  • 노노 11.22 17:14
    저 ㅅㅋ 면상 좀 안나오면 안되나?
  • 소아응급 11.22 14:19
    니가 좀해..입만 나불거리지 말고...소아과 응급의학과 더블 보더 따서 니가 365일 나이트만 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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