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진료 수가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변 교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정밀의료·한방·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의료관광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책 규제로 여전히 성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측면이다. 변 교수는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이 발전하려면 외국인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사후 관리를 위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디지털 사후 관리 서비스 제도화 역시 미흡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운영에도 제한이 있어 정책적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환자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이 자율로 책정하는 구조 또한 지적됐다. 일부 공공가이드라인 외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다소 높게 책정돼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진료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청구 또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에 의료기관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실천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 기반을 통해 진료 수가를 정한다.
비자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단계적 시범 사업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변 교수 판단이다.
변 교수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환자가 개발도상국 출신이어서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심사 기준이 엄격해 비자 발급이 어렵다"며 "의료관광 최대 90일, 치료 요양 최대 1년인데, 장기치료나 재수술 시 연장 절차도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가 거절될 경우 그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한다"며 "의료관광 전용 비자 제도의 개선 정비 및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의료분쟁 및 책임소재도 튼튼히 다지고 갈 사안이라고 봤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유치기관 책임이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소재와 분쟁 해결절차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변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 , .
' ' .
.
(ICT) 19 . .
. " " .
" " " , " .
. .
" " " " . .
. .
" " " 90, 1,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