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누적된 1억7000여 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3820만원만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망인 A씨는 파킨슨병 치매 환자로 지난 2009년 7월 30일부터 2025년 5월 9일 사망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에 입원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 그리고 딸 D씨는 입원 당시 병원과 'A씨가 진료비를 납부하되, 배우자와 딸이 진료비 채무를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을 체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납 진료비가 1억7356만9411원에 달했으며, 병원은 A씨에게 사용 중인 병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진료비 전액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병원 측의 병실 인도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A씨가 급성기 치료가 이미 끝난 점, 퇴원 요구 이후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현재 치료가 보존적 치료에 해당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진료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료비와 관련해 법원은 병원이 청구한 1억7000만원대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의 진료비 3820만5741원만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병원 측과 진료비 면제 합의가 체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진료비를 지급하되, 배우자와 딸에게는 연대보증 한도 3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 중인 올해 5월 A씨가 B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쟁점은 진료비 지급 문제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A씨 사망 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C씨와, 딸 D씨, 그리고 다른 자녀 1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또 다른 자녀 E씨만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또 A씨 미지급 진료비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5월 9일 사망일까지의 미지급 진료비 2722만1310원이 더해져 총 6542만7051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 C씨와 딸 D씨는 지난 5월 10일 연대보증 한도인 3000만원을 병원에 변제했다. 병원 측은 변제금 중 317만4520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진료비 원금에서 공제했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최종 미지금액 3860만1571원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하헌우)은 단독상속인 E씨 부담 범위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설명하며 "E씨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3860만1571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증인인 C씨와 D씨에게도 남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이 이미 3000만원을 냈지만 그중 317만4520원이 지연손해금으로 먼저 처리되면서 원금이 그만큼 부족해진 만큼 재판부는 C씨와 D씨가 이 317만4520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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