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신년사에 대해 의료계가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 발언은 사법부 판단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은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힐난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형사사건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단일 사안에 한정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한 판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면허와 교육을 부여받은 직역이 아니다”라며 “무면허자가 사용할 경우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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