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파문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법' 추진
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6.01.01 17:28 댓글쓰기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해 음성적인 불법의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고 있어 주변의 소개, 알선 구조 및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판단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소개, 알선, 유인, 중개, 광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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