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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시행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산부 전공의 보호나 육아, 질병, 입영 등에 의한 휴직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 사안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병원계에 따르면 구랍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전격 공포됨에 따라 새해부터 전공의 관련 처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련시간, 임산부 보호 등 파급력이 큰 일부 조항들은 당장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는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응급의 경우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80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휴가·휴직 기간은 4주의 기간에 산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임산부 전공의 보호 강화책도 내달 2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수련과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육아나 질병, 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수련병원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도 휴직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련병원은 휴가나 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요구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수련시간, 휴게시간, 여성 전공의, 육아휴직 등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내달부터 함께 시행된다.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제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단일 사항 마다 누적 부과된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다 강력해진 전공의법이 내달 전격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법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른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공포 1년 후인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복지부장관이 적절성을 평가토록 하는 내용도 12월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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