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과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병원 간 협력수련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보조사업자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 정산, 사업평가 연구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실제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점검 등이 포함된다. 또 보조금 집행(수련병원 등 사업비 지급), 정산보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운영 위탁을 위한 예산은 11억원이 마련됐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48.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수련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에 필요한 임상 교육은 부족하다가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시범사업에선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 5개 안팎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네트워크를 모집했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외에 전문병원, 의원급도 포함될 수 있다. 각 수련네트워크는 병원 여건에 따라 수련과목, 인원, 병원별 수련내용 등 협력수련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협력 수련에 참여하려면 수련 과목으로 이필수의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할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인턴은 1개 이상, 레지던트는 2개 이상의 수련협력기관에 최장 6개월간 파견된다.
정부는 수련책임기관에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4000만원 지원하고, 운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준다. 다기관 수련 선도 모형으로 뽑힌 곳에는 400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기존 수련 권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 최대 50만원을 더 준다.
또 수련협력기관에는 운영 비용 최대 2천만원을 주고,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 지도·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적정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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