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감사 결과 왜 비공개"…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행동하는 간호사회, 법적 대응…"회비·세금 사용 불구 비공개는 반민주적 행정"
2026.01.13 12:28 댓글쓰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간호사 회원의 회비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법정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영업상 비밀’로 묶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25년 4월 16일 복지부에 대한간호협회의 최근 3년 치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간협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간호사 회원들 회비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보호”라며 “복지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간협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 가입·의무 회비 구조…“회원 권리는 실종”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소송 배경으로 간호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국내 유일 ‘간호사 중앙회’다.


간호사들은 매년 연회비 6만8000원과 보수교육비 4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회원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이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조차 일반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 회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 없이 회비 납부 의무만 존재하는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 같은 비민주적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간협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사 결과 비공개는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 정책에서도 반복된 ‘회원 배제’


단체는 간협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가 간호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했다.


현장 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안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는 이른바 ‘PA(진료지원) 업무 합법화’ 논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력 기준과 교육 기준이 불분명한 진료지원 업무가 의료 현장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환자 안전뿐 아니라 간호사의 노동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이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이 납부한 수백억 원의 회비와 공적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복지부가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제시한 ‘간협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문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 재정과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호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며 “감사 결과 공개가 침해한다는 ‘이익’이 도대체 누구 이익을 의미하는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소송을 단발성 문제 제기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간협 대의원총회 시기에 맞춰 ‘간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번 행정소송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지지 서명, 릴레이 1인 시위 등 추가 행동도 예고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비민주적 정보 비공개 관행에 맞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주체가 되는 진정한 간호사 중앙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  .


.


(13) 3 .


2025 4 16 3 .


.


.


.



.


.


68000 4 .


, , .


.



.


1 PA() .


, , .


.


.


.


. 2024 2025 , .


, 1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행동 01.14 13:23
    간협회장이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교수 출신이라 현장과 괴리가 있는 듯...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PA 교육을 그 따위로 해서 질이 올라가겠냐고요. ㅜ.  미국처럼 의대에 PA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원적산 01.13 19:27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어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의 발표 및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지극히 구태의연한 한심스러운 작태다. 인공지능 시대에 세월에 역행하는 정부 부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작년에는 웬 사기꾼 수준의 차관이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물러 대더니 복지부의 시대 착오적인 행태는 역겹기가 한이 없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