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난임치료 극한 대립…법적공방 비화
의협 한특委, '명예훼손' 한의협 고소 결정…"하부 적폐조직 망언"
2026.01.21 15:29 댓글쓰기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상호 공방전을 넘어 결국 법적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했다.


한특위는 이 표현이 정책적 비판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이 어느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협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이며, 한특위 위원 개개인에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초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의 표현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직접적인 모욕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논쟁이 아닌 상대를 비하하고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 21 .


8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