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양성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정책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취업 연계 등 국가 차원 지원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 관련 부분은 교육부장관 의견 청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지는 이렇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보건의로계 유관 기관들 입장은 제각각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 대한기초의학협회에 따르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리가 어려운 분야도 존재해 기초의학 전공 보건의료인력을 별도 구분해 지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필수의료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못한 분야의 상대적 소외 및 지원 불균형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전공 보건의료인력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등 비학위 기반 인력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초 분야는 의학뿐만 아니라 치의학에서도 반드시 교육돼야 하므로 기초치의학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정심 심의 거쳐 보건의료인력 정책 확정···"지역의사제 등 함께 논의해야"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방식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현행 규정으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돼 있고 2021년 3월 보정심 구성 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또한 복지부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복지위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국가와 지자체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근거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법 및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법 등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므로 인력 지원사업 사항도 해당 법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의사·간호사 중심으로 한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 등에서는 치과기공사 직종이 명확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수정안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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