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수술 환자…“수술 반복이 의료과실 아니다”
법원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 기각…감정의 “적정했고 신경손상 근거 없어”
2026.02.24 05:19 댓글쓰기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같은 의사에게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골절 부위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됐으며, 왼쪽 골반뼈와 오른쪽 골반뼈를 절제해 골절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도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세 번째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 이후에도 B씨로부터 뼈가 붙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추가 수술이 이어지면서 결국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6월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졌으나 집도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염증과 고름으로 뼈 일부가 손상됐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해 8월 그 병원에서 뼈 이식과 고정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왼쪽 팔뼈 길이가 짧아지고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신경 손상 등이 남았다며 이런 후유장해가 반복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수술 가능성과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복 수술 자체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수술은 상완골 골절과 그 이후 불유합 치료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수술이었다”며 “수술과 연관된 신경손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이 9회까지 이어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익했다고 볼 수 없고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골감염 역시 수술상 과실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의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술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수술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이 1회차와 9회차 수술을 특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설명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수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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