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AI 한의사 광고 11건 ‘적발·단속’ 요청
“의료인 검증 등 표현, 실제 관여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2026.02.25 16:06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윤성찬)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로 한의사가 추천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11건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자체 모니터링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약처에 보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식약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AI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체중감량, 단기간 효과 보장 등 표현은 허위·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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