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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주당 박희승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민주당 김문수 의원),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병합심사를 거쳐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수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학비 등을 지원 받으며 이곳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학업 중단하거나 의무복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 반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하며, 정부는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의무 복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복무 기간에 병역 및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에는 이를 산입토록 했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되며,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의전원 정원을 약 100명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과 별도 규모다.
교육·실습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의 전공 선택과 관련, 복지부 측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전원의 설치 지역은 법에 명시하지 않아 아직 미정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일부 지역에서는 설립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醫 “직업 선택 자유 등 헌법 훼손·의료인력 양성이 단순한 수급 수단 전락”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의학 교육 근본 원칙에 역행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은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강제 근무를 해야 한다”며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교육 내용에 행정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해 의료 인력 양성이 단순한 수급 수단으로 전락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국립의전원법과 함께 심사된 단독 제정안인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 의원)’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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