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닥터카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검찰, 사건 송치 2년9개월만에 결론…“응급이송 방해로 보기 어려워”
2026.03.08 19:58 댓글쓰기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말 검찰 송치 약 2년 9개월 만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


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시경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약 54분 소요돼 비슷한 거리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30분 내 도착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이후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 () .


2( ) . 2023 2 9 .


2022 10 (DMAT) .


DMAT . , 3~4 . 


10 30 1 . 54 , 30 .


. , 2023 5 .


12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ㅂㅂ 03.08 23:30
    이 때 명지병원장이 얘 때문에 고초를 너무 겪어서 치를 떨던데ㅋㅋ 아직도 여기저기 인터뷰 나오던데 얘 얼굴 좀 안봤으면 좋겠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