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대상자 장기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이 되는 이의 장기기증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평소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환자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해당 환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전에 장기구득기관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의 사망 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해당 연망의료중단 등 결정자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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