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참여 대상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기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방문진료 수행 주체에 공공보건기관을 포함시킨 게 핵심이다.
10일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6년도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 83.8원, 보건기관 98.6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료 I의 경우 의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는 13만1720원을 산정하며, 병원급 이상 기관은 14만600원, 보건의료원은 13만1720원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나 약제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방문진료료 II의 경우 의원 및 보건기관은 9만1630원, 병원급 이상은 9만708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별도 산정 규정은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토록 명시,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했다.
의료진 권한 강화, 법적 근거 보강
행정적 측면에서는 의료진의 진료 권한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한층 보강됐다.
관계 법령에 의거해 방문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이 방문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현장 의료진의 행정적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동일 환자에 대해 방문진료료 II와 별도 진료내역을 청구할 시에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도록 지침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의료계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 확대를 두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방문진료료 II의 별도 행위료 산정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 진료 영역 보호와 동시에 공공이 취약지 공백을 책임지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은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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