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조법 개정안 시행…병원계, 간접고용 촉각
보건의료노조 24개 지부·1100명 ‘원청교섭’ 참여…“실질적 사용자는 병원”
2026.03.10 16:36 댓글쓰기



오늘(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교섭을 본격화한다.


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원내 미화, 시설 관리,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3월 17일부터 원청인 병원 대상 교섭 돌입”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원청인 병원 대상 교섭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노조는 “그동안 병원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회피해 왔지만, 이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하면서 원청인 병원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유기체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기계설비를 점검하며 환자를 이송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필수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나, 병원은 지금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실질적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는 늘 하청업체라는 장막 뒤에 숨어버렸다”며 “이제 법이 바뀌었다.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병원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원청 대상 교섭에는 보건의료노조 24개 지부·분회 1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등 소속 소수 지부·분회는 하청단위 공동교섭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13일에는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실시하고, 아울러 원청 및 하청지부 동시조정신청일은 7월 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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