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권리 관련 규정이 이미 여러 법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환자기본법 제정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법령과의 법 체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 및 학계는 현행법이 환자 권리 중심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환자 권리를 통합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의 대표성과 이해충돌 문제도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경우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단체가 900여개 정도지만 환자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환자단체 정의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정책 참여 대상은 10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상당수 단체는 지원이 이뤄지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참여 등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환자 정책위원회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법안에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지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험 수가에는 이미 의료사고 위험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체계와 정합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원 안정성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 분야 분담금 등 추가 재원 구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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