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후폭풍…野 “국정조사·특검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국힘 의원들, 정은경 장관 거취 압박…“엄정한 책임 규명”
2026.03.12 05:22 댓글쓰기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에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조사와 지난 현안질의 결과를 종합한 것을 토대로 김미애 의원은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돼야 했지만 문제가 된 1285건 중 단 1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모더나’처럼 희석, 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의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강행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을 강행한 점을 특히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종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며 “이에 동일 제조번호 백신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질병청에도 책임을 추궁했다. 질병청이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회사 조사결과를 믿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다”면서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신이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건도 500여건에 달한다”고 일침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대해 지난 10일 정은경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 등에 있어 국민에 사과했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전례 없는 팬데믹에 맞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면 어떤 공직자가 나서고 책임지겠냐”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전체 0.01%도 되지 않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정은경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극행정이라는 말로 정은경 장관을 감싸려 했다. 안전성을 폐기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진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백신 이물이 신고된 경우, 접종 전에 국민에게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이물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본회의 현안질의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某공무원에 대해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고인은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됐고, 미접종 시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같은 해 3월 1차, 6월 2차 접종을 했지만 2차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했다. 


김미애 의원은 “유족은 약 5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았는데,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특별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질병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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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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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춘숙 03.12 06:57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질병청의 이물질 백신 접종이 적극행정이라고? 많은 국민이 죽거나 병들어 피해를 겪고있는데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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