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파업 등 집단행동을 차단하는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교수는 물론 개원의사들도 강한 어조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14만명 의사들 분노를 담아 이번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개협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형벌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신체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위반하는 처사이자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의 부속물로 간주해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 정책 실패와 불합리한 보상체계, 진료 결과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법적 처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원인 진단은 외면한 채 의사들을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의료진 이탈을 가속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추락을 불러올 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공공성’이라는 구실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규제와 처벌이 아닌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 마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 파국 책임은 오로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도 ‘진료공백 방지법’을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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