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유입이 없다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측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공개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현행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3년에서, 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개정안들(한지아 의원안 3년→2년, 정동만 의원안 3년→2년 2개월)보다 더 파격적인 안(案)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953년 36개월로 정해진 이후 꾸준히 단축돼 육군의 경우 18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22일)을 포함하면 현역병의 2배 이상이다.
이에 의대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선호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이 한 번 줄어들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 공공분야 업무 공백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병무청 역시 “보충역 복무제도로서 비슷한 편입요건 및 복무형태를 가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 복무만 단축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다른 직역의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만 단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엄격한 군의관 선택 유인이 줄어들고 이는 군의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무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공보의 교체주기가 빨라지게 돼 지역환자 관리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단독·소규모 근무는 숙련이 쌓이기 전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감독·협진·표준진료지침·원격자문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복무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간 편입 인원이 계속 감소하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면 공보의 현원이 감소해 취약지 의료공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측에서 토론에 나서 정부부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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