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가 오랜기간 진행해 온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인 ‘병원준법지원인’의 민간자격증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준법지원인’은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의 준법 경영체계 구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병원관리자 및 법무담당자로서 알아야할 의료 관련 법률 소개와 병원 현장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준한 관심 속에 10년 넘게 지속돼 왔다.
지금까지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들에게는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총 12주 교육이 진행되며, 80% 이상 출석 후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감염관리예방법 등 병원 경영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행정처분, 현지조사, 의료광고, 인사·노무 등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망라한다.
강연진도 의과대학 교수부터 변호사, 복지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병원의 법무 및 원무 업무 책임자와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병협은 해당 교육과정이 일선 병원들의 준법 경영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그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민간자격증’으로의 도약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병원준법지원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현행 자격기본법 상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복지부는 상법 상 운영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와의 유사성에 우려를 표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변호사‧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병원준법지원인’은 상법 상 ‘준법지원인’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명칭을 변경해 민간자격 등록을 재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 우려 사항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등록 추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준법지원인’이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되더라도 기존에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 역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15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오는 4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2주 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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