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됐던 ‘건강정보고속도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에서도 개인 진료정보가 공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돼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종합병원 337개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337개 종합병원 중 115개가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병원이 보유한 진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내역까지 관리·분석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는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
( ) 18 .
3 .
47 337 .
.
337 1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