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욕설 소란…법원 “환자 진료 등 업무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2026.03.21 06:11 댓글쓰기

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고, 의료진은 진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위 모두 환자 진료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욕설과 고성으로 의료진 업무 수행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치료 로 완치되지 않은 것에 일방적으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량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정해졌다.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 고려됐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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