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의료소송이 필수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치상으로도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모든 분야에서 사법부의 냉혹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분쟁 위험이 상존하는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제하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의료인 대상 소송현황을 제시했다.
의사, 年 735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이중 40명 기소 형사재판
우선 서종희 교수가 최근 5년 간 형사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735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고, 이중 40명이 기소로 이어져 형사재판을 받았다.
서 교수는 “입건 수에 비해 실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 백명의 의사가 형사소송 부담을 겪고 있고,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심각성은 더하다. 최근 5년 간 의료사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32%,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27%, 금고 3% 등 의사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60%를 넘었다.

이는 사법부가 의사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송치 및 입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의료진의 고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사소송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 판결 분석결과 환자의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53.8%에 달했다.
최고 인용률은 2013년 57.8%였고 최저 인용률은 2019년 49.2%였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2건 중 1건 이상은 환자가 승소한다는 의미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실제 일본 의료사고 소송은 지난 2004년 1110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해 2023년 610건으로 줄었다. 특히 환자 승소율이 낮아지면서 소송 제기율 역시 줄어드는 양상이다.
최근 10년 간 일본의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0% 남짓으로 50%를 상회하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형사소송 역시 기소율이 2005년 5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12%로 줄었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예 기소된 사례가 전무했다.
서종희 교수는 “판결 결과를 떠나 수사와 재판 등에서 의료진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고 이는 의료진의 방어진료,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 교수는 그 보다 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의료소송을 의사와 환자의 개인적 분쟁으로 치부하는 작금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는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만큼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종희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은 공동체적 관점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와 무과실 보상 제도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기금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자 발생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18 , .
, 735 40
5 , 735 , 40 .
, .
. 5 38% .
32%, 27%, 3% 60% .

, .
. 10 53.8% .
2013 57.8% 2019 49.2%. 2 1 .
.
2004 1110 2023 610 . .
10 20% 50% .
2005 52% 2015 12% , 1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