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제공자·수혜자 ‘쌍벌제’ 찬반
의사·환자 “법령 개정 필요” 긍정적…政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2026.03.21 20:42 댓글쓰기



최근 개그맨 박나래씨 ‘주사 이모’ 논란으로 촉발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제공자는 물론 환자도 처벌하는 일명 쌍벌제 추진을 놓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해당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반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코자 하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는 비의료인에 의한 주사·수액 시술,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등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매개로 이뤄지는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 소개·알선·중개·광고하는 등의 행위까지 엄격히 규율해 불법 의료행위 수요와 공급 고리를 동시에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할 경우 신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감소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도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무면허의료 이용은 물론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도 금지해 불법 의료행위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최대 형량도 개정안보다 높아 개정 실익이 적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한다. 보건범죄단속특별범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법무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실무상 선의 제공자도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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