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수가 등 개편, 적정보상 초점”
“수가 조정-위수탁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질(質) 관리 모니터링 지속”
2026.03.23 05:37 댓글쓰기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과보상된 영역 조정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산료 개편과 함께 인력·시설·장비 인증 기준 강화, 검체 이송 관리 등 질(質)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사 및 검체 이송 품질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수탁 제도 개편을 당초 목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개편안을 수가 조정보다 먼저 시행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중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고시 개정과 청구·심사 체계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절차도 병행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로 부각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위·수탁 기관 간 개별 계약과 상호 정산 구조로 인해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경쟁이 발생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수가를 지급하는 분리지급 방식을 도입,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위·수탁기관 종사자 준수사항과 벌칙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수가 인하가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우려를 언급했다. 저가 시약 사용, 인력 축소, 장비 투자 감소로 검사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항목이 비용 대비 수익이 약 190% 수준으로 과보상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진찰·입원·응급·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기존 위·수탁 구조에서는 개별 계약과 상호 정산으로 인해 불공정 계약과 과잉 경쟁이 발생했고, 실제 검사 수행기관에 충분한 비용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과 함께 검체검사료 분리지급을 도입하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사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수탁기관이 인증기관의 정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검체검사는 현재 진단검사·병리·핵의학 분야별로 학회 등 인증기관의 정도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력·시설·장비와 검사 결과의 정확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질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8%, 병리 및 핵의학은 4% 수준의 가산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향후 질 가산료 개편, 수탁 인증 기준 강화, 재수탁 제한, 검체 이송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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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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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겼서ㅎㅎ 03.23 21:38
    진찰료를 올려주려고 피검사값 깎아 ?? 니들두 웃기지 !! ㅋㅋㅋㅋㅋ 뻥두 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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