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남·40대)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dlf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총 1만2155회에 걸쳐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됐던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개, 160만㎖)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총책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왔다.
피의자들이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약이며, 호흡 억제,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이 같은 위험성으로 올해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전환돼 관련 성분의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으로 관리된다.
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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