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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의료기관 약제부서 소아 야간 200% 가산 및 심야 100% 누진 가산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병원약제 수가 개선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정책제안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2026 약사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병원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 등을 피력했다.
우선 약제수가 개선 과제로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 ▲고위험의약품 관리료 가산 ▲마약 가산, 마약류 안전관리료 신설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료 신설 등을 내세웠다.
“투약·조제 분야 의료 원가 보전율 24.9%, 전체 의료행위 중 최저 수준”
병원약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및 중증 환자 중심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 신약 확대로 약물치료 복잡성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기본적인 조제 행위 중심으로 설계돼 전문적 약물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인력·시간·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투약·조제 분야 의료 원가 보전율은 24.9%에 그쳐, 전체 의료행위 중 최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 차별, 근로기준법과 수가체계 괴리 등을 이유로 들며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약국은 야간·공휴일에 조제할 경우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소정점수 전체에 30% 가산을 일괄 적용한다. 그러나 응급실·입원 병동 원내조제는 동일한 시간대임에도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중증·응급·입원)는 오히려 경구제 중심 약국 조제보다 임상 난이도가 높은 조제를 수행하지만 보상은 역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병원은 법정 가산 인건비를 전액 자체 부담하는 반면, 이를 보전할 수가 체계가 없다.
이는 야간 약사인력을 축소하고, 非약사 조제가 이뤄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원내조제 야간·공휴일 기본 30% 가산 신설 ▲6세 미만 소아 야간 200% 가산 신설(달빛어린이병원 포함) ▲심야(22시~6시) 최대 100% 누진 가산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가 형평성을 실현하면 24시간 약제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필수의료 지속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병원약사회는 기대감을 표했다.
마약류관리료는 현재 입원환자 1일당 240원으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련 총괄 업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해당 업무량이 약 1.5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 없이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관리 난이도를 차등 보상하는 취지로 마약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항암제·신경근차단제·고농도 전해질 등 전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력과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의약품에 대한 관리료 가산, 병원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료 신설 또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약사회 입장이다.
“무자격 조제 용인하는 의료법, 필수 약제업무 보상해야 병원이 약사 채용”
병원약사회는 올해 8월 종료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병원약사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병상 이하 병원과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 주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만 배치하면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정상 근무시간 60%를 약사 면허가 없는 이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안전의 심각한 구조적 공백”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투약 및 조제류는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행위로, 중증 고위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전문 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전무해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단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인력 산정 기준을 업무 유형 및 복잡도·의약품 사용량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간제 약사를 허용하지 말고 전일제 약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영역 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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