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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