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 물품 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운영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인의 영업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폭압적인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제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와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향후 복지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계 단체행동 시에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생명 직결 분야가 멈춘 적은 없었다”며 “이번 입법 시도를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대응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고 토로했다.
중동전쟁 확전, 의료현장 물품 공급 ‘우려’
한편, 의협은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의료현장의 물품 공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품 원료 공급 차질은 물론,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 소모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의협은 상당수 의료 물품이 수가에 포함된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격 인상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 당국에 일선 현장에서 물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 고질적 문제 개선 ‘촉구’
응급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의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처치 절차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법적 대리인 미동행 시 절차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즉시 시행’으로 일원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은 “법적 대리권이 없는 동행인에게 설명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 없는 행정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료진을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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