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아닌 ‘자발적 유입’ 이뤄져야 ‘공보의 부활’
의료계-복지부, 복무기간 현실화 ‘공감대’…국방부 “양성 학교 신설 검토”
2026.04.03 12:53 댓글쓰기

[기획 3] 올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역대 처음으로 100명 미만에 그치게 됐다. 지역 일차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온 공보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는데다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도 도입 후 36개월 복무체계 유지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공보의 안정적 수급 대책으로 복무기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2배에 달하는 37개월을 복무해왔다. 


실제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모든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2년 미만이다. 군의관은 1962년 제도화 이후, 공보의는 1979년 제도화 이후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타 특수사관후보생 제도 역시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 공익법무관 신규 충원율은 2017년 92%에서 2025년 64%로 떨어졌고, 공중방역수의사는 금년 선발 인원이 2명에 그쳤다. 


박재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행 병역의무 체계 전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뒤늦은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등 다른 특수사관후보생 직역도 군의관·공보의와 마찬가지로 36개월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무관 제도는 일정 부분 경력 인정이 이뤄져 향후 법관 지원이나 민간 법률시장 진출 과정에서 경력과 보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면 군의관·공보의는 수련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 자체가 향후 전문성과 보상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특수병과라는 외형만으로 동일한 복무기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각 제도 도입 목적과 경력 구조, 인력 유인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 24개월…의대생 95% “공보의 희망”


일각에선 복무기간을 단축했을 때 인력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대공협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조사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할 경우 복무 희망자는 200명(8.1%)에 그쳤지만,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479명(19.4%), 2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53명(62.9%),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2337명(94.7%) 등으로 집계됐다.


복무 기간이 공보의 지원 의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일반의무병을 희망하던 집단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다는 것인데, 일반의무병 희망자 513명 중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36개월 3.9%, 30개월 10.7%였지만 26개월 55.4%, 24개월 95.7%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대 졸업 직후 군복무를 희망하는 집단 1283명에서도 36개월 4.3%, 30개월 12%, 26개월 57.9%, 24개월 95.8% 등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박 회장은 “현재 공보의를 선택하지 않는 집단 역시, 복무 기간이 조정될 경우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박 회장은 ▲단계적인 감축 방식 ▲年 2회 정기 모집 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 상당부분 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과정상 9월까지 추가 수련이 필요한 인원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9월에 바로 입영 또는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연 1회가 아닌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를 운영하면 단기적 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 “수의·법무·장교 형평성 고려” 난색


정부도 이같은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의료를 위해 근무하는 공보의가 복무 기간 동안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과장 “공보의의 지역의료 경험이 경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헌신을 하는 공보의에게 맞는 처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해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한번 줄이면 되돌릴 수 없다”며 “수의·법무·장교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 과장은 “군에서는 필요 인원 수 정원을 정해두고 있다.

 

복무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더 뽑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군의관이 3년 근무 중인데 복무기간을 1년 줄이면 1.5배를 더 뽑아야 한다. 통상 군의관 650명, 공보의 250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50명 정도로 1년에 대략 1000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관 복무 기간을 1년 단축하면 필요한 인원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의대생 한 학번 정원을 고려했을 때 이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상 군의관을 먼저 배치 후 남는 인원이 공보의를 가게 되는데 군의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


우 과장은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우 과장은 “군 의료체계 90% 이상이 단기 군의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군 복무를 평생 직장으로 바라보며 총상·폭발상 치료, 유사시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분류하고 구성할 것인지 등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3] 100 . .


3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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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593 . 2017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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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 21 2 . 1962 , 1979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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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 2025 6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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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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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8.1%) , 30 479(19.4%), 26 1553(62.9%), 24 2337(94.7%) .



, 513 36 3.9%, 30 10.7% 26 55.4%, 24 95.7% . 


1283 36 4.3%, 30 12%, 26 57.9%, 24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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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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