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자율징계권·면허 재교부’ 실현되나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의정협의체서 교감, 의사단체와 실무 논의 지속”
2026.04.06 06:19 댓글쓰기

수년째 의료계가 요구해온 ‘자율징계권 이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안 관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타당성을 인지하고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면서 “큰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생각하는게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확실한 교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곽 정책관은 최근 두 차례 열린 의정협의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면허관리와 전문가의 자율규제 제도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완연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많은 성과에도 아직 명확한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고,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도 10년을 지속한 전문가평가제를 좀 더 발전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자고 동의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단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면허관리에 대한 발전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결과를 뒤집고자 했을 때 정당한 사유과 소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곽 정책관은 “의사협회에도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참여하게하고, 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배석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의협 윤리위원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믿을 만 하다’라고 생각했다. 같은 의사라서, 회비를 잘냈다고 해서,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는 걸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구체적 조건 제시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의사협회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늘어나고 있지만 재교부율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재교부 비율이 7%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교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 때 의협과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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