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 2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이 산입된다.
그러나 공보의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은 오랫동안 변동없이 3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비롯해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후자의 경우 앞서 병무청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황 의원은 “해당 분야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 복무를 단축하는 법안은 황희 의원안뿐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5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사법·병역볍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보의·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여당도 힘을 실었다. 올해 1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훈련기간까지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병역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심사는 더딘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이 한 번 줄어들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 공공분야 업무 공백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역시 “보충역 복무제도로서 비슷한 편입 요건 및 복무형태를 가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 3 2 . 2.
() 6 . .
18, 20, 21 .
3 , .
, “ ” .
“ , ” .
3 2 , .
“ ” , .
“ ” .
.
5 3 2 .
12 3 2 2 .
. 1 2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