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제한’ 임박…국토부 vs 한의협 격화
“8주 치료 종결 관련 구체적 통계 있다” 對 “의학적 종료 아닌 배상 종결 통계”
2026.04.06 19:28 댓글쓰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8주 치료 제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제도 시행이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부처와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한 데 이어 한의협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성찬 회장은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고,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며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상해등급 개편에 따른 통계 착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상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 


아울러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경상환자의 약 84%는 의료기관 추가치료를 받지 않았고,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 주요 상병인 ‘삠’·‘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바로잡았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는 전문의료인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검토 과정 중 추가 상병이 확인되면 보험회사 등의 상해등급 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 및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실시할 예정으로 재활치료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된다”며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등급 개편에 따라 경상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 상태 등급을 8~12급에서 12~14급으로 조정했으나,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이전과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도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환자 평균 치료기간 실제 82~110일, 보험처리 구조 결과만 본 것”


이러한 국토부 설명에 대해 6일 한의협은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가 밝힌 ‘경상환자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 보험사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른다. 


한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환자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을 반영한 보험 처리 구조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환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분류체계 하에서는 8주 치료 제한이 생길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이 돼야 하나, 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룰을 적용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환자 조기합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현재도 822억원에 달하고, 8주 룰에 의해 재정 누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의협 전망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7만여 명이 4769억 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 


한의협은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한의협은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것으로,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부담을 환자에 전가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며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것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해당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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